[연재 칼럼] 김용민의 明光大正
김용민 칼럼리스트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예산 홍보자료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는 2003년 7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39조). 이제 단순한 제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스며드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었다.
올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문화·체육·관광분과 분과장으로 선출된 필자는, 40년간 태권도를 수련하고 국내외 심판으로 활동하며 체육이 지닌 힘과 공공적 가치를 몸소 경험해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태권도는 어떻게 참여예산제 속에서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시민제안사업' 공모 개요
#태권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3가지
1. 체육으로서의 확대 : 태권도장은 여전히 상업적 운영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내 태권도 프로그램은 미비하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공공 태권도 교실을 개설하고, 저소득층·청소년·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전 : 태권도를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한 체육 종목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참여예산을 통해 태권도 역사관·예절교육 프로그램, 지역 축제와 연계된 시범 공연,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태권도를 문화자산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 시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에 이바지 :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영역은 ‘호신술 교육’이다. 특히 여성·청소년·노인 대상 공공 호신술 태권도 프로그램을 예산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태권도의 기능적 가치를 ‘시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체육이 단순한 경기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여 시민이 살아가는 사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킨다.
시민참여예산제라는 정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필요를 알고 그것이 제안으로 받아들여 질 때 비로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로서 단순한 체육 종목 지원을 넘어, 체육의 공공성·문화성·안전성을 동시에 확장하는 정책적 실험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태권도 종사자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태권도는 이미 법적으로 공공성을 부여받고 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 2007년 11월 22일 제정, 2008년 6월 22일 시행)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권도의 보급·육성, 교육 확대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태권도가 사설도장의 울타리를 넘어, 학교 체육·지역 체육·문화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이러한 법적 기반을 정책 제안의 논거로 활용한다면, 태권도는 공공 체육으로서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 이미 공공성을 강조한 태권도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는 태권도원에서 진행했던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숙박형 캠프를 통해 태권도 수련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가치와 체육을 통한 사회적 포용과 교육 복지의 실현을 실천한 사례가 있다(태권도진흥재단).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와 익산시에서도 태권도를 통한 장애인 체육발전과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행사로, 태권도가 단순히 경기 종목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변기찬 박사(국기원 장애분과 부위원장)는 “태권도를 통한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장애인·비장애인이 만나 즐거움, 존중, 어울림의 경기로 승화시키고, 국제 교류 및 연구로 연계하여 대회를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는 이 같은 축제형 스포츠 행사로 공공 체육 활성화의 좋은 모델로 성장할 수 있으며, 참여예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셋째, 태권도의 다차원적 기능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여예산의 목적과 직결된다. 안정된 다음 세대 지원을 위해 청소년에게는 인성교육과 건강의 장, 여성과 노인에게는 안전을 위한 호신술, 지역사회에는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제에서 태권도는 단순히 ‘체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복지·안전을 통합하는 다층적 정책 플랫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8월 29일 서울시청 본과에서 열린 '2025년 시민찬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참석한 각 분과 위원회
결론적으로 태권도의 미래는 공공성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시한 법적 근거와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울림 축제가 보여준 시민 참여 모델, 그리고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제가 제공하는 민주적 틀을 결합한다면, 태권도는 시민의 일상에서 건강·문화·안전을 아우르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스포츠가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