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위촉과 불공정 판정 논란 계속 이어져 
-"심판 불신하면 '심판기피신청서' 제출하라"
-"경기 거주 심판들, 경기 팀 밀어주지 않아"
이송학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심판위원장은 10월 31일 “판정(채점)은 심판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위원장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채점을 하느냐’고 야단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심판위원장이 판정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말은 '심판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송학 심판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태권도대회(품새·격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판정 채점) 기능이 좀 부족한 심판들은 교육을 통해서 기능을 끌어올리며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말은 지난 10월 27일 품새 경기에서 발생한 A심판의 기능 부족과 편파판정 의혹에 대해 심판위원장으로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전국품새지도자협의회(회장 권기업) 소속 일부 지도자들은 기능이 부족하고 판정 논란을 종종 일으키는 일부 심판들을 이 위원장이 ‘개인적 인연’에 따라 계속 심판으로 기용(위촉)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심판 위촉과 판정 논란은 주로 학연과 지연, 인맥을 둘러싸고 제기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도자들의 관점과 성향, 이해관계에 따라 판정의 기준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편파판정과 불공정판정 논란의 기준이 지도자의 소속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로 읽힌다.
10월 31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품새 심판들이 자유품새 경기를 채점하고 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정 심판 위촉 불가와 관련, “위원장은 심판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기능이 부족하면 교육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심판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심판기피신청제도’가 있으니 근거 자료를 모아 정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심판위원회 절차에 따라 경기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놓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거주지가 ‘경기도’라는 점을 들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판들이 너무 많이 위촉된다”며 심판 운영의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대회의 경우, 품새 심판은 총 40명 위촉했는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심판은 9명이다. 코트에 1명을 초과해 배정하지 않기 위해 8명 이내로 제한했지만 대회가 5일에서 갑자기 하루가 더 늘어 위촉에 불응하는 심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위촉이 가능한 심판들을 찾다 보니 1명을 더 위촉해 9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점을 모니터링 해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판이라고 해서 경기도 팀을 밀어주는 경향은 없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이 다른 시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경기도 심판'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올 초 공모제를 통해 처음으로 선임된 품새 심판위원장이다. 내년 초에 있을 국가대표 품새선발대회를 앞두고 심판 위촉과 판정 기준 등을 어떻게 마련하고 적용할 지 주목된다.
<서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