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징계 절차와 요구,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제기
-경기도협회, 공식 입장 통해 부도덕성과 비리 의혹, 강하게 일축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김평)가 지난해 12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태권도타임즈>는 ‘경기도협회, ’사제지간’ 정으로 징계 뭉갰나…회장 선거 앞두고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의회 특정감사 "징계 사유 명백, 징계 안 한 건 부적정" 지적 △명백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 사유 해당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협회 △김경덕 회장, 제자 김평 출마를 위해 핵심 징계 절차 누락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024년 12월 20일 실시된 경기도태권도협회 통합 3대 회장선거 후보자의 자격심사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고, 당시 김평 후보는 엄격한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태권도타임즈가 보도한 주요 내용과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공식 입장(반박)을 보자.

■보도내용 : 2025년 회장 선거 당시 스승인 김경덕 전 회장이 제자인 김평 전 사무국장(현 회장)의 회장 출마 자격을 유지 시켜 주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명백한 징계 요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팩트)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입장 : 경기도의회의 명백한 징계 요구가 아니라 경기도체육회의 행정 조치가 있었다. 행정조치는 기관 경고, 행정 개선, 징계 등으로 이뤄졌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경기도체육회 감사 결과 행정조치에 대해 2024년 12월 30일 이의신청했다. 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해 체육회 회신은 김평 전 사무국장의 징계 무효가 최종 확정된 2025년 1월 23일이후여서 태권도타임즈 보도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김경덕 전 회장은 김평 전 사무국장의 회장 출마 자격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명백한 징계 요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

■보도내용 : 감사결과 경기도체육회 특정감사실은 경기도협회 특정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협회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실은 회장 김경덕과 전 사무국장 김평, 그리고 인사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입장 : 경기도체육회 감사 이후 징계를 포함한 개선 요구사항을 회신했지만,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이에 대해 2024년 12월 30일 이의 신청을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김평 전 사무국장의 징계무효가 최종 확정된 2025년 1월 23일 이후 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해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징계 조치가 수정돼 빠져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2024년 12월 20일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기관 경고, 개선, 징계, 주의 등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한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을 안내 받았다. 경기도태권도협회 12월 30일 이의 신청했다.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은 김평 전 사무국장의 징계 무효가 최종 확정된 2025년 1월 23일 이후이다.

■보도내용 : 체육회 감사실은 이러한 협회의 판단이 “그 적용을 유기시킨 행위는 부적정하였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명백한 징계 사유를 협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 즉 잘못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명백한 징계 사유를 협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 즉 잘못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입장 : 경기도태권도협회는 경기도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2024년 12월 30일 이의신청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이의신청 회신에서 “2025년 1월 23일 징계무효확인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임원의 당연 퇴임사유가 소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수정 사항>으로 •경기도태권도협회 채용절차 적정성⇒“유지”(수정 없음) •사무국장의 임원겸직 적정성 ⇒“유지”(수정 없음) •임원결격사유 및 사무국장직 유지 부적정⇒(수정 전) 징계 기간 경고, 개선→(수정 후) 기간 경고, 개선요구 유지(징계요구 철회) 등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경기도체육회의 최종적인 판단은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이의신청(2024년 12월 30일)을 검토 후 그리고 김평 전 사무국자의 징계무효확인의 소가 2025년 1월 8일‘징계 무효’로 판결나고, 국기원이 항소를 포기하며 2025년 1월 23일 최종 징계무효 판결이 확정된 이후 최종적인 조치 사항을 경기도태권도협회에 회신했다.

따라서 태권도타임즈가 보도한 ‘명백한 징계 사유를 협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 즉 잘못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보도내용 : 스승인 김 전 회장이 제자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공식적인 감사 결과에 따른 당연한 징계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적 관계에 의한 협회 운영의 공정성 훼손이며, 심각한 부정과 비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입장 : 김경덕 전 회장은 공식적인 감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인 2025년 1월 23일 임기가 종료됐다. 따라서 ‘공식적인 감사 결과에 따른 당연한 징계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이.라는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협회 운영의 공정성 훼손, 심각한 부정과 비리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보도는 허위사실과 개인과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켰다.

■보도내용 : 경기도협회의 부도덕성과 행정부재, 공정성과 투명성에 큰 흠집으로 회원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심대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동안 상위단체의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회원들의 불신으로 만약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번 의혹이 경기도 태권도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깊은 관심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입장 :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부도덕성과 행정부재 공정성과 투명성에 큰 흠집으로 회원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심대한 상처를 주었다는 보도는 왜곡된 악의적 보도로 경기도태권도협회와 31개 시군협회, 회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 수세적 방어 입장에서 적극적 공세 대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