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찍었는지 캡처해!"...묵시적 종용 우려
-선관위에 '녹음' 등 근거자료 제출, 익명 보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기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정 불법행위가 꿈틀거리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 자정까지여서, 각 후보 캠프는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득표 확장에 전력하고 있다.
문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거인(유권자)이 된 일선 태권도 관장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제도권의 실세(시도협회 임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누구를 찍었는지 캡처(capture)해서 보내라’고 하는 실권자들의 암묵적인 종용 여부가 우려되고 있다.
2025년 3월 개정된 '온라인투표 규정 제13조(위반행위)'을 보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투표 화면을 캡처하라고 강요하거나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 특정 장소에서 2명 이상이 모여 투표를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태권도계 특유의 지배구조의 속성상, 선거인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강요하고, 투표한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것을 지시하고 강요한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녹음’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분(익명)이 보장된다.
한편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여론조사 조작 등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