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KTA)가 내년 1월에 열리는 제주평화기전국태권도대회부터 새로운 겨루기 경기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세계태권도연맹이 새 규칙을 개정해 내년 첫 대회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KTA는 내년 1월 초부터 온라인경기규칙강습회를 진행해 새 규칙을 원활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겨루기 심판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새 규칙 적용에 따라 겨루기 심판의 수도 1코트 기준, 주심 1명과 부심 1명, 영상판독 1명 등 3명이 배정되는데, 종전보다 심판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앞으로 각 대회에 위촉되는 전체 심판원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심판들의 업무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심판들의 수당을 지금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TA 심판들의 수당은 1일 기준, 심판은 12만 원, 심판부위원장 13만 원, 심판위원장 15만 원을 받고 있다. 경기, 기록, 질서위원회 임원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KTA는 심판 수당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문용 KTA 사무총장은 <태권박스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의장과 위원장들에게 얘기를 했다. 내년에도 심판원 및 기술임원들의 수당은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KTA 산하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은 1일 기준, 각 위원장은 30만 원, 부위원장은 25만 원, 심판 등 위원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연맹 측은 "초등대회는 참가 선수가 많아 오전 9시 전 일찍 경기를 하고 늦게 끝날 때가 많아 수당 외적으로 더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