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김평)가 각종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방어적 자세에서 강경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몇 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특정 언론의 보도와 성명서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허위 유포”, “음해성 가짜뉴스”, “공익에 반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방위 재수사 착수, 담당검사 배정"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지난 달 18일 ‘경기도태권도협회, 재수사 명령에 휘청...침몰 위기 직면’ 제목의 기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경기도태권도협회와 경태재단에 대한 전방위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26일에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 논란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재수사 명령을 받아 위기에 직면했다”며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성명서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태권도협회 전·현직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7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송치 결정은 부당하니 법리 오해 및 수사 미진을 시정해 달라’라고 민원이 제기됐다. 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기관인 대검찰청으로 수사가 이송된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

#"명백한 허위 보도, 희망 사항 나열"

이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마치 ‘대검찰청 재수사’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직격했다. 언론 보도와 성명서는 그들의 희망 사항을 나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안을 취재한 <태권도미디어>는 법조계 자문을 인용해 “불송치된 사건을 이송 받아 재수사할 확률은 10% 미만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재수사할 확률은 극히 낮고, 대검찰청 수사가 확정되고 시작된 것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도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협회를 음해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강경 대처할 것이다. 이것이 협회 구성원을 위해 협회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