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지목된 사건들,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
-최 이사 "변호인 선임해 무고죄-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국기원, 내부정보 보안 강화와 공적 기관 책임 성찰 필요"

"지난 3년간 국기원 이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태권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기원과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며 저 또한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상진 국기원 이사(신한대학교 태권도대학 학장)가 3년 간의 이사 임기를 마치며 소회를 밝혔다.

12월 23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 참석한 최상진 이사. 그는 이날 이사회를 끝으로 3년 간의 이사직을 마무리했다.

최상진 이사는 지난 12월 23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 퇴임 소회와 국기원 정책 제언'을 준비했다. 그는 며칠 동안 고심하며 작성한 글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 등을 감안해 자신의 소회와 입장을 기자에게 전달했다.

최 이사는 "나에게 제기되었던 협박 및 모욕 혐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모두 '증거 부족'과 '법률상 범죄 불성립'으로 판명되어 불송치 종결되었다"며 "법적으로는 어떠한 형사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무혐의가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진 이사가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다.

<태권투데이미디어>가 확인한 결과, △11월 14일 모욕죄=불송치(혐의없음) △11월 29일 협박죄=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 이사가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다. 해당 혐의를 입증할만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상진 이사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은 ‘병존사건’으로 처리되어,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봐 송치(기소 의견)했다.

반면, 최 이사가 최 이사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9월 15일 결정)은 ‘병존사건’으로 처리되어,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봐 송치(기소 의견)했다.

이와 관련, 최 이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송치된 건에 대한 엄정한 공소 유지를 요청하고, 불송치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검토해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입은 사회적·정신적 피해는 남겠지만, 자신이 겪은 사례가 국기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성찰하는 냉정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최 이사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내부의 비공식적 정보들이 맥락없이 유출되었고, 이것이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해 사실을 대체하는 '사회적 낙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정이 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사님들 누구에게나 향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자신을 둘러싼 불명확한 주장에 시민단체가 개입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강변했다.

이달 초순, 국기원 정문 앞에 태권도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 C교수는 최상진 이사를 지칭한다.

그는 "시민단체가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감정적 해석을 덧붙여 여론을 선점하고,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시민단체가 공적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특정 개인을 규정하고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전락할 때 그 정보는 공익이 아닌 상대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 이러한 행태는 공론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묵시적 동조 속에 '인격적 살인'을 당한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국기원은 이러한 비공식적 공론장의 상징적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기관의 침묵이 결과적으로 특정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묵시적 동조'로 해석되어, 개인의 일상과 국기원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주장했다.

현재 최 이사는 변호인을 선임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을 넘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전문가들이 공적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기원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조직 기강 확립과 내부 정보 보안 강화 △시민단체의 부당한 압력에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대응 △이사회의 신뢰와 화합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 이사는 "이사회 내부 정보가 정식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은 명백한 조직 기강의 문제"라며 "국기원은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정적 미흡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프레임을 유포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국기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기원 이사회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비공식적인 오해와 해석의 선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사님들께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할 때만이 국기원이 외부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는 "이제 이사직을 내려놓고 본연의 학문적 연구와 태권도 현장으로 돌아간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국기원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정의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소회를 갈무리했다.